재산세 납입방법

재산세 납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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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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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방법

1. 홈택스

  • 장점: 전국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 가능, 과세표준 및 납부액 확인 가능,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
  • 단점: 로그인 절차가 다소 번거롭고,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와 카드 또는 계좌 정보가 필요

홈택스를 통한 재산세 납부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후 ‘납부’ > ‘납부’ 메뉴 선택
  3. ‘지방세’ > ‘종목별 납부’ > ‘재산세’ 선택
  4. 조회하고 납부할 연도 선택
  5. 납부 대상 세목 선택 후 ‘조회’ 버튼 클릭
  6. 납부액 확인 후 ‘납부’ 버튼 클릭
  7. 납부 방법 선택 (카드, 계좌이체) 후 납부 완료

2. 스마트위택스

  • 장점: 간편한 로그인 및 간편 결제, 납부 내역 확인 가능
  • 단점: 홈택스와 마찬가지로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와 카드 또는 계좌 정보가 필요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재산세 납부 방법:

  1. 스마트위택스 앱 설치 및 실행
  2.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방식으로 로그인
  3. ‘납부’ > ‘지방세’ 메뉴 선택
  4. 납부 대상 연도 및 세목 선택
  5. 납부액 확인 후 ‘납부’ 버튼 클릭
  6. 납부 방법 선택 (카드, 계좌이체) 후 납부 완료

3.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 장점: 일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는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 가능
  • 단점: 지자체마다 절차 및 시스템이 다를 수 있음, 카드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재산세 조회 납부 방법:

  1.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2. ‘주민’ > ‘세금’ > ‘재산세’ 메뉴 선택
  3. 제공되는 안내에 따라 절차 진행

참고:

  • 위 방법 외에도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세무서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재산세를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 기한은 매년 7월과 9월로 되어 있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 정보:

  • 재산세 납부 관련 주요 날짜:
    • 납부세액 고지: 6월 10일
    • 1회분 납부 기한: 7월 31일
    • 분납 납부 기한: 7월 31일, 11월 30일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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