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사실조사의 절차 및 방법
비대면 사실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대상자 선정: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통해 조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전화 및 우편 조사: 담당 공무원은 선정된 대상자에게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해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대상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실시합니다.
- 정부 24를 통한 신고: 대상자는 정부 24를 통해 언제든지 비대면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조사 기간 동안 위장전입 의심자로 조사된 경우에는 대면 확인 후에 전입신고가 처리됩니다.
- 결과 처리: 조사 결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최고·공고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 조치를 하거나, 정정·말소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또 100세 이상 고령자,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에는 정리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의 행정편익을 증진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행정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정보
비대면 사실조사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지가 자가인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서류: 세대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서류와 정보를 미리 준비하시면 비대면 사실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나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